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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3.27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항상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근절하여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 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종류 


강제, 위협하기

경제적 학대

협박

정서적 학대

때리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 물건 파괴,

반려동물 학대,

무기 전시 등

무시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등

우월적 지위 특권 이용

자녀 이용

부인, 비난

고립

특정 구성원이 가족 구성원을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혼자 하기 등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다른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자신의 잘못은 부인하고 상대방 비난,

상대방이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가족구성원(배우자, 자녀 등) 있는 장소 추적하기,

만나는 사람 통제하기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을 규정합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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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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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고 시 도움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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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인권감수성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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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2026. 3. 27.


마 산 신 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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