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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신월초등학교 제2026–17호
마산신월초등학교 학생오케스트라 거점학교 운영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및 지도강사) 위촉 공고
2026학년도 마산신월초등학교의 ‘학생오케스트라 거점학교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지도강사)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1. 모집 분야
모집범위 | 분야 | 10분야, 각 분야별 1명 | 오보에, 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호른, 트럼펫, 트롬본, 베이스, 타악기, 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 | 비고 | 1. 수업시간: 매주 토요일 14:00~17:00 2. 보수: 경상남도교육청 예술교육활성화사업 학생오케스트라 예산지원계획에 의거한 시간 강사비 수준에 준함 ※ 운영 시수별 강사료 지급(월별 강사료 아님) 3. 주당 수업 시간은 15시간 이내로 계획·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2. 모집 일정
일 정 | 비 고 | 공고 및 응모 | 기간: 2026. 3. 5.(목) ~ 3. 11.(수) 시간: 09:00 ~ 16:30 | -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 접수처: 본교 1층 교무실 - 공고 기간 중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제출 및 접수 대장에 접수 - 문 의: ☎ 055-224-2384 | 1차 합격자 통보 | 일시: 2026. 3. 12.(목) 오후 3시 | 1차 서류 심사에서 모집 인원의 2배수 선발 - 1차 합격자 통보(개별 연락) - 2차 면접(5분 내외) - 면접 시간 및 장소, 방식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운영 능력 심사 | 일시: 2026. 3. 13.(금) 오후 1시 장소: 본교 1층 교육공동체소통실 | 최종 선정 위탁강사 발표 | 일시: 2026. 3. 13.(금) 오후 3시 | - 마산신월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 최종 합격자 문자 통보 |
3. 계약 기간 : 2026년 4월 4일 ~2027년 2월 28일 (운영기간: 2026년 4월 4일 ~ 2026년 12월 26일)
4. 지원 조건 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악기 지도 또는 악기 수리)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다. 학생오케스트라 거점학교 외부 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라. 학생 지도뿐만 아니라 연주회 등의 대외 행사에 적극 참여가 가능한 자 5. 근무 내용
악기별 지도강사 | 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 | ∘거점오케스트라 학생 지도 ∘악기 관리 및 방역 활동 협조 ∘연주회 등 대외 행사 시 동행하여 학생 관리·지도 및 운영 협조 | ∘거점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악기 수리 및 세척 -오케스트라 연습실 관리(안전점검, 소독 등) -강사 관리(복무현황, 휴·보강 등) -학생 관리 협조 -이외 학교 여건에 맞는 탄력적 역할 부여 |
6.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가. 제출 서류 : 서류 겉면에 응모 분야, 이름,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
개인 강사 | 【 응모 시 제출서류 】 가. 응모지원서 1부 [붙임1]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다.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 [붙임3] 라. 안전교육 이수 여부 증명서 1부(해당하는 경우만) ------------------------------------------------------------------------------- 【 1차 선정 후 제출서류 】 마. 경력증명서 1부 바. 최종학력증명서 1부 사. 자격증(원본대조필)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 【 강사 계약 시 제출서류 】 아. 신분증 사본 1부 자. 프로그램 연간 운영 계획서 1부 차.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전염성 질환, 정신건강에 대한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하. 청렴 서약서 1부 갸. 통장 사본 1부 |
※ 제출 서류의 허위, 채용신체검사서 및 신원조회에 부적합 판정이 있는 경우 선정 및 채용을 취소하고,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일체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인력업체 소속 외부강사와 개인 계약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 강사가 인력송출업체와 계약을 맺고 강사의 수당 통장을 업체가 관리하면서 업체로부터 강사수당을 받는 행위(이중계약)로 인력송출업체 소속 외부 강사임이 밝혀졌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2026. 3. 5.
마산신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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