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마산신월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6.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3.1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인 경우만 사용 가능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