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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인 경우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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