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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북면초등학교승산분교장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및 학생들의 학 습권 보장을 위하여 2026년 3월 1일자로 북면초등학교승산분교장을 통폐합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지역주민께 미리 알리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안내합니다. 1. 예고기간: 2024.6.28.(금) ~ 2024. 7. 18.(목) (20일간) 2. 주요내용: 2026년 3월 1일자 북면초등학교승산분교장 통폐합 3. 의견 제출기간: ~2024.7.18. 18:00 . 의견제출서 제출 방법 가. 우편: (우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28번길 3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 과 나. 팩스: 055-210-0590(확인전화 055-210-0575) 다. 전자우편: wogur5807@korea.kr 4. 의견 제출기간까지 제출 의견이 없을 시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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