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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예고에 따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9.23

지방자치법77조 및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21조의2에따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되어 심사 예정인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명

(공고번호)

주요내용

발의자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고 제2024-170)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대표발의

2. 의견 제출 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조례폐지안 2쪽 참고)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대비)및 사유 등

 나.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주소)

3.의견제출 방법우편,팩스.메일 중 택1

1)우편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290(사림동)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 51139))

2)팩스: 055-211-7109(전화: 055-211-7104)

3)메일:shkim100@korea.kr


붙임 1.(공고2024-170)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2.폐지조례안 의견 제출 방법 및 내용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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