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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따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되어 심사 예정인「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명 (공고번호) | 주요내용 | 발의자 |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고 제2024-170호) |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대표발의 |
2. 의견 제출 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조례폐지안 2쪽 참고)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및 사유 등 나.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주소) 3.의견제출 방법: 우편,팩스.메일 중 택1 1)우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290(사림동)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 51139)) 2)팩스: 055-211-7109(전화: 055-211-7104) 3)메일:shkim100@korea.kr
붙임 1.(공고2024-170)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폐지조례안 의견 제출 방법 및 내용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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