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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범위) 5항에 따라 마산신월초등학교에서는
늘봄학교 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위촉 공고 합니다.
1. 지원분야
1) 아침늘봄교실 1명(봉사직)
2) 틈새돌봄교실 1명(봉사직)
2.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1. 17.( 금 ) ~ 2025. 1. 22.( 수 )
3. 제출 방법: 본교 교무실(본인이 직접 접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