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2025-9 2025학년도 마산신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이용자 모집 공고
1. 개방목적: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등 순수 생활체육활동 2. 개방시설: 마산신월초등학교 강당 3. 체육관 개방 기간 및 개방 시간
개방 | 개방 기간 | 개방 시간 | 비고 | 월,화,수,목,금 (공휴일 제외) | 2025.3.1.~12.31. | 18:30 ~ 21:30 | .공휴일 본교 스포츠클럽활동과 오케스트라 사용으로 미개방, .본교행사가 있을 경우 평일도 미개방 하며 사전연락함 |
4. 신청 대상: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 목적으로 이용할 단체(3개월 이상, 1년 이하) 5. 이용자 선정 방법: 공개 추첨(권장) - 한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일수 제한: 3일 - 단체별로 추첨권을 부여한 후 추첨자가 무작위 추첨(1순위 추첨→차순위 추첨) - 학교 인근 지역 주민이 포함된 단체와 단체 유형 등에 따라 가산점(추가 추첨권) 부여 가. 추첨 방식 및 가산점(추가 추첨권) 기준 - 기본 추첨권 1개 부여 - 가산점(추가 추첨권) 부여 ?지역주민 우선 이용 - 전체 회원수가 지역주민의 60% 이상 구성된 경우: +0.5 - 지역주민 회원수가 제일 많은 단체: +0.5 ※ 지역주민: 학교가 위치한 행정구역(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협회 등록단체 또는 조직적 운영단체: +0.5 ?신청한 단체들 중 인원이 제일 많은 경우: +0.5 ?기타: +0.5 나. 가산점(추가 추첨권) 증빙자료 제출 - 지역주민: 회원명부(서식2) - 단체 유형: 협회 등록증, 협회 확인서, 정관, 단체활동 사진(최근 3개월 이내) - 단체 인원: 회원 명부 ※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함 6.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2.10.(월) ~ 2025. 2. 14.(금) 16:30까지 - 신청 방법: 마산신월초등학교 행정실 방문 제출(문의전화 070-4840-0710) - 제출서류 서식1) 학교체육시설 이용 신청서 서식2) 회원명부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서식3) 사전 서약서 가사점 부여 시) 협희 등록증(사본), 협회 확인서, 정관, 단체 활동 사진 등 7. 추첨 및 발표 - 일시: 2025. 2. 20(목) 15:00 - 장소: 본교 행정실 - 방법: 단체 대표 또는 위임자(위임장 확인)가 참석한 상태에서 각 단체별 추첨권 수를 안내한 후 무작위 추첨/ 추첨자는 추첨 당일 협의하여 결정 8. 유의 사항 ○ 허가기간중 학교행사 및 교육지원청 행사, 공공목적의 사용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설사용 허가 조건 등 사전 확인 필수 ○ 추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인원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단체를 분리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됨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한 학교시설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소속회원 중 1명을 시설관리 책임자로 선정하고 매일 이용일지를 작성해야 함 ○ 기타 이용관련 세부조건은 신청서 제출전 접수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조건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시설 사용료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별표1]에 기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고, 그 외 샤워시설, 야외조명탑 등 부대시설의 관리비용, 청소 비용 등에 대하여 추가 경비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 위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름 9. 사용자 이용 수칙(학교 자체 규정) ○ 이용자는 체육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 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 이용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가지고 가야한다.(학교방치시 동일신청인 차후 이용허가 불허함.) ○ 이용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당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이용 중에 발생된 민. 형사상의 사고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진다. ○ 학교시설 및 체육관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학교 내(체육관 포함)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으며 화기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자들의 개인 물품을 보관 할수 없다. ○ 초?중?고 등의 학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금연 위반시 계약을 취소한다. ○ 체육행사가 아닌 집회 등의 행사 및 기타 유사한 행사를 할 수 없다. ○ 다른 단체를 초청하여 행사나 경기를 할 수 없다. ○ 이용 허가를 받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체육관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된다. ○ 허가 받은 시설만 이용 가능하고, 허가 받지 아니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체육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 이용자가 본 내용(규정 제10조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음주가무 등의 소란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는 학교장이 1회의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시에는 그 즉시 이용허가를 취소하며, 향후 사용을 불허한다.
붙임 : 신청서 서식 일체 참조 2025년 2월 5일 마 산 신 월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