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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신월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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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마산신월초등학교 다목적강당(체육관) 이용자 모집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5.02.05


공고번호 2025-9

2025학년도 마산신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이용자 모집 공고


1. 개방목적: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등 순수 생활체육활동

2. 개방시설: 마산신월초등학교 강당

3. 체육관 개방 기간 및 개방 시간


개방

개방 기간

개방 시간

비고

,,,,

(공휴일 제외)

2025.3.1.~12.31.

18:30 ~ 21:30

.공휴일 본교 스포츠클럽활동과 오케스트라 사용으로 미개방, .본교행사가 있을 경우 평일도 미개방 하며 사전연락함

 

4. 신청 대상: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 목적으로 이용할 단체(3개월 이상, 1년 이하)

5. 이용자 선정 방법: 공개 추첨(권장)

 - 한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일수 제한: 3

 - 단체별로 추첨권을 부여한 후 추첨자가 무작위 추첨(1순위 추첨차순위 추첨)

 - 학교 인근 지역 주민이 포함된 단체와 단체 유형 등에 따라 가산점(추가 추첨권) 부여

 . 추첨 방식 및 가산점(추가 추첨권) 기준

 - 기본 추첨권 1개 부여

 - 가산점(추가 추첨권) 부여

 지역주민 우선 이용

 - 전체 회원수가 지역주민의 60% 이상 구성된 경우: +0.5

 - 지역주민 회원수가 제일 많은 단체: +0.5

  지역주민: 학교가 위치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협회 등록단체 또는 조직적 운영단체: +0.5

 신청한 단체들 중 인원이 제일 많은 경우: +0.5

 기타: +0.5

 . 가산점(추가 추첨권) 증빙자료 제출

 - 지역주민: 회원명부(서식2)

 - 단체 유형: 협회 등록증, 협회 확인서, 정관, 단체활동 사진(최근 3개월 이내)

 - 단체 인원: 회원 명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함

6.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2.10.() ~ 2025. 2. 14.() 16:30까지

 - 신청 방법: 마산신월초등학교 행정실 방문 제출(문의전화 070-4840-0710)

 - 제출서류

 서식1) 학교체육시설 이용 신청서

 서식2) 회원명부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서식3) 사전 서약서

 가사점 부여 시) 협희 등록증(사본), 협회 확인서, 정관, 단체 활동 사진 등

7. 추첨 및 발표

 - 일시: 2025. 2. 20() 15:00

 - 장소: 본교 행정실

 - 방법: 단체 대표 또는 위임자(위임장 확인)가 참석한 상태에서 각 단체별 추첨권 수를 안내한 후 무작위 추첨/ 추첨자는 추첨 당일 협의하여 결정

8. 유의 사항

 허가기간중 학교행사 및 교육지원청 행사, 공공목적의 사용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시설사용 허가 조건 등 사전 확인 필수

 추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인원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단체를 분리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됨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한 학교시설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소속회원 중 1명을 시설관리 책임자로 선정하고 매일 이용일지를 작성해야 함

 기타 이용관련 세부조건은 신청서 제출전 접수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조건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시설 사용료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별표1]에 기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고, 그 외 샤워시설, 야외조명탑 등 부대시설의 관리비용, 청소 비용 등에 대하여 추가 경비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위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름

9. 사용자 이용 수칙(학교 자체 규정)

 이용자는 체육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 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이용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가지고 가야한다.(학교방치시 동일신청인 차후 이용허가 불허함.)

 이용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당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용 중에 발생된 민. 형사상의 사고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진다.

 학교시설 및 체육관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학교 내(체육관 포함)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으며 화기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자들의

 개인 물품을 보관 할수 없다.

 고 등의 학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금연 위반시 계약을 취소한다.

 체육행사가 아닌 집회 등의 행사 및 기타 유사한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른 단체를 초청하여 행사나 경기를 할 수 없다.

 이용 허가를 받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체육관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된다.

 허가 받은 시설만 이용 가능하고, 허가 받지 아니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체육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이용자가 본 내용(규정 제10조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음주가무 등의 소란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는 학교장이 1회의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시에는 그 즉시 이용허가를 취소하며, 향후 사용을 불허한다.


붙임 : 신청서 서식 일체 참조

202525

마 산 신 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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