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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마산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지역위원 정수 2명에 2명이 후보자로 추천되어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없어 다음과 같이 지역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성 명
성 별
연령대
비 고
이*향
여
40
조*은
2025년 4월 1일
마산신월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