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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신월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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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마산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5.04.01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마산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지역위원 정수 2명에 2명이 후보자로 추천되어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없어 다음과 같이 지역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성 명

성 별

연령대

비 고

이*향

40


조*은

40







202541







마산신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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