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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6.10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이 본임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무료 발급)으로, 공연장

병원, 비행기, 선박 탑승, 시험, 투표 등에서의 신분 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형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경우, 선불 교통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 주소지에 관계 없이 인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진 1(3.5cm×4.5cm)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14세 미만(9~13)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 필요


붙임 1.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1.

       2. 청소년증 홍보물 1.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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