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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는 공제회 회원이 가입한 공제상품(의료비, 장제비, 재해위로금 등)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경우 기한 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 대상 공제회 가입자가 가입한 상품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되는 의료비, 장제비, 재해위로금 등
2. 청구 기한 급여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3. 청구 방법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 접속 ‘공제급여청구’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상품별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4. 기타 사항 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 확인 또는 공제회 콜센터(☎ 1577-3400)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 공제급여 청구제도 안내(한국교직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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