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신월초등학교 공고 제2026-03호
2026학년도 마산신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이용자 모집 공고
1. 개방목적: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순수 생활체육활동 장려 등 2. 개방시설: 마산신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3. 다목적강당 개방 기간 및 시간
개방 | 개방 기간 | 개방 시간 | 비고 | 월,화,수,목,금 중 3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 2026. 3. 9.~ 2027. 2. 28. | 18:30 ~ 21:30 | 토요일, 공휴일은 본교 토요스포츠클럽활동과 오케스트라 이용으로 미개방 |
4. 신청대상: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 목적으로 이용할 단체(3개월 이상, 1년 이하) 5. 신청절차 - 신청기간: 2026. 2. 2.(월) ~ 2026. 2. 10.(화), 평일 09:00~16:30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서식1) 학교 체육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서식2) 회원명부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서식3) 사전 서약서 - 신청방법: 마산신월초등학교 행정실 방문 제출 6. 추첨 및 발표 - 일시: 2026. 2. 12.(목) 15:00 - 장소: 마산신월초등학교 1층 소통실 - 방법: 신청단체 대표 또는 위임자(위임장 확인)가 참석한 상태에서 추첨자는 마산신월초등학교 소속 교직원 중 추첨 당일 협의하여 결정.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장 많은 신청단체(단체 하나당 1표로 정의함)의 동의를 받은 마산신월초등학교 교직원이 추첨함 ※ 1순위의 이용 포기 시 차순위 순으로 이용 가능 ※ 대표자가 아닐 경우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위임자 신분증 지참 필수 7. 이용자 선정 방법: 공개 추첨 - 한 이용자(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일수: 3일 ※ 1순위 단체가 2일 이하로 이용 신청할 경우 차순위 단체가 남은 일수 만큼 이용 신청 가능 (예시: 1순위 단체가 2일 이용 신청할 경우 차순위 단체가 최대 1일 이용 신청 가능) - 단체별로 추첨권(1장)을 부여한 후 추첨자가 무작위 추첨(1순위 추첨→차순위 추첨) 8. 이용허가 조건 - 이용허가 조건 및 이용수칙 등 사전 확인 필수 - 단체를 분리하는 등 추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추첨에서 제외되며, 이용자로 선정된 후라도 이용허가 취소 처리됨 - 기타 이용관련 세부조건은 신청서 제출 전 접수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허가 조건 및 이용수칙, 세부조건 등을 확인하지 않아 향후 발생하는 문제는 온전히 신청자(이용자)에게 있음 - 시설 이용료는「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별표1]에 기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고, 그 외 샤워시설, 야외조명탑 등 부대시설의 관리비용, 청소 비용 등에 대하여 추가 경비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 위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름
9. 이용수칙 - 이용자는 허가기간중 학교행사 및 교육지원청 행사, 공공목적의 이용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이용자는 다목적강당을 이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 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안전한 학교시설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단체 소속회원 중 1명을 시설관리 책임자로 선정하고 매일 이용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 이용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방치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거하여 가지고 가야한다. - 이용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당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이용 중에 발생된 민·형사상의 사고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진다. - 다목적강당 및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본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학교 내(다목적강당 포함)에서는 화기 및 개인 전열기구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자들의 개인 물품을 방치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교내 및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흡연을 금한다. - 체육행사가 아닌 집회 등의 행사 및 기타 유사한 행사를 할 수 없다. - 다른 단체를 초청하여 행사나 경기를 할 수 없다. - 이용 허가를 받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이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다목적강당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된다. - 허가 받은 시설 이외의 시설 및 장소는 이용할 수 없다. - 허가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 이용자가 이용허가 조건 및 이용수칙, 세부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이용정지 또는 이용허가 취소되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제한 기간이 지정될 수 있다.
2026년 1월 26일
마산신월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