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마산신월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4. 마산신월초등학교 수업방해행동 학생지원 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작성자 마산신월초 등록일 2024.01.31

공고 제2024-8

2024. 마산신월초등학교 수업방해행동 학생지원 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은 학교에 활동하는 봉사자로서, 남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위촉내용

위촉인원 : 2

. 위촉기간 : 2024. 3. 1.~2025. 2. 28.(학제외)

. 활동조건

    1) 봉사활동()비 지원: 1일 활동경비 20,000

                          (교통비, 식비이므로 출장비 중복 지급 금지, 월정액 지급 불가)     

    2)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신 분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20일 기준(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활동시간 : 14시간 이하, 20시간 이하

                   (활동 시간은 봉사자와 학교장 상호 협의하여 조정)

. 활동 원칙과 역할

    1) 활동 원칙

      복장은 단정한 사복차림으로 함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없는 행동 금지

    2) 역할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기타 학교의 장과 협의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

 

2. 위촉조건

. 우대 조건 :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

. 결격 대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선발방법

. 1: 서류심사

. 2: 면접심사(면접 대상자 사전 통보함)


4. 선발일정    

가. 접수기간 : 2024. 01. 26() 02. 05() 14:00까지

. 접수장소 : 마산신월초등학교 교무실(055-224-2384)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 면접심사 대상자는 별도 공지 없이 개별 통보

. 면접일시 : 2024. 02. 07() 13:30

. 최종위촉자 발표 : 최종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5. 제출서류                                                                                                                     . 접수 시

    1)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 1(사진 부착).

    2) 각종 자격증·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위촉자 결정 후

    1) 주민등록등본 1.

    2) 건강진단서[최종합격자에 한하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아님] 1.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학교비치).

    4)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 1(학교비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기타사항                                                                                                                     

. 위촉자 결정 통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건강 이상 발견(전염성 질환, 만성활동성 B형 간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환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위촉을 취소하며, 이미 활동 중인 경우 해촉할 수 있습니다.

.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문서위조가 발견될 시 위촉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신월초등학교 교무실(055-224-2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 26.

마산신월초등학교장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