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8호 2024. 마산신월초등학교 수업방해행동 학생지원 자원봉사자 위촉 재공고 |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은 학교에 활동하는 봉사자로서, 남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1. 위촉내용 가. 위촉인원 : 1명 나. 위촉기간 : 2024. 3. 1.~2025. 2. 28.(방학제외) 다. 활동조건 1) 봉사활동(실)비 지원: 1일 활동경비 20,000원 (교통비, 식비이므로 출장비 중복 지급 금지, 월정액 지급 불가) 2)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 분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월 20일 기준(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활동시간 : 09:00~12:30, 월 20일 기준(학교사정에 따라 활동일수, 시간 조정할 수 있음) 라. 활동 원칙과 역할 1)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차림으로 함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없는 행동 금지 2) 역할 ?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 기타 학교의 장과 협의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
2. 위촉조건 가. 우대 조건 :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 나. 결격 대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선발방법 가. 1차 : 서류심사 나. 2차 : 면접심사(면접 대상자 사전 통보함)
4. 선발일정 가. 접수기간 :2024. 02. 05(월) ~ 02. 07(월) 13:00까지 나. 접수장소 : 마산신월초등학교 교무실(☎ 055-224-2384) 다.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 면접심사 대상자는 별도 공지 없이 개별 통보 마. 면접일시 : 2024. 02. 07(수) 14:00 사. 최종위촉자 발표 : 최종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5. 제출서류 가. 접수 시 1)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 1부(사진 부착). 2) 각종 자격증·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위촉자 결정 후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진단서[최종합격자에 한하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아님] 1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학교비치). 4)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 1부(학교비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기타사항 가. 위촉자 결정 통지 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건강 이상 발견(전염성 질환, 만성활동성 B형 간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환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위촉을 취소하며, 이미 활동 중인 경우 해촉할 수 있습니다. 나.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다.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문서위조가 발견될 시 위촉을 취소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신월초등학교 교무실(☎055-224-2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2. 5. 마산신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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